행정심판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행정심판법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법 제5조상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행정심판법 제16조상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2번 ›X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14조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0조상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2번 ›
2025 국가직7급
O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15번 ›O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상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절차 특례를 신설ㆍ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5번 ›O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은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025 국가직7급 15번 ›X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