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 해설 — 이행강제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0조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정의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1조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1조상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1조상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상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