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 해설 — 처분의 정정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과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5조상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6조상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4조상 행정청은 송달 문서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15조상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므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은 처분의 정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상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므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