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7번 해설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이행
문제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조치 명령 미이행으로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7번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이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