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6개 · 시험 2개
자연재해대책법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6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7번 ›O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조치 명령 미이행으로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7번 ›X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7번 ›O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7번 ›O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8번 ›O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8번 ›X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8번 ›O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8번 ›
2025 국가직7급
O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산사태ㆍ토석류로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하여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2025 국가직7급 2번 ›O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2025 국가직7급 2번 ›O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기능복원보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2025 국가직7급 2번 ›X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괄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은 복합 피해지역을 종합적ㆍ일괄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시설물별 개별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2번 ›X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은 대응ㆍ복구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예방단계 세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11번 ›O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방단계 행동 요령의 세부 사항에 해당한다.
2025 국가직7급 11번 ›O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방단계 행동 요령의 세부 사항에 해당한다.
2025 국가직7급 11번 ›O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방단계 행동 요령의 세부 사항에 해당한다.
2025 국가직7급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