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 해설 — 직권면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권면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공무원법 상 직권 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때
- ②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③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④ 과장급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②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과원이 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대표적인 직권면직 사유이다.
③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④ 과장급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격심사에 따른 부적격 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과장급(고위공무원단 미해당)을 대상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아니어서 정답(틀린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은 직권면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적격심사에 따른 부적격 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과장급(고위공무원단 미해당)을 대상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아니어서 정답(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