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 해설 — 군도국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군도국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군도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
- ②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 ③ 군도국가가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 ④ 군도국가가 항로대를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48. 군도국가의 각 수역의 폭은 §47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②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49①·②.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하층토 및 그 자원에 미친다.
③ 군도국가가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52②. 군도수역 특정수역에서의 무해통항 일시정지는 안보상 긴요한 경우에 한하며 적절한 공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④ 군도국가가 항로대를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53⑥. 군도국가는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안전통항을 위해 통항분리방식(traffic separation schemes)을 설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은 군도국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CLOS §53⑥. 군도국가는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안전통항을 위해 통항분리방식(traffic separation schemes)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