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6번 해설 — 분쟁해결제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분쟁해결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국은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 정답
  3.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서면선언할 수 있다
  4.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 제 법 나

선지별 해설

분쟁당사국은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80.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합의의 권리는 협약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287⑤. 동일 절차 미수락 시 잔여규칙(default)으로 제7부속서 중재에 회부되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아니다.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서면선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98①(a). 영해·EEZ·대륙붕 경계획정 분쟁 등은 서면선언으로 강제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는 선택적 예외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 제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97③(a). EEZ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관련 분쟁은 강제절차의 자동적 제한 사항이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은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UNCLOS §287⑤. 동일 절차 미수락 시 잔여규칙(default)으로 제7부속서 중재에 회부되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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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