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8번 해설 — 준보편관할권
문제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은 일종의 준보편관할권(quasi-universal jurisdiction)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② Attorney-General of the Government of Israel v. Eichmann 사례에서 재판부는 Eichmann의 범죄행위 중 유태인 피해에 대하여 보호주의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Banković et al. v. Belgium et al. 사례에서 재판부는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 속인주의가 국가의 1차적 관할권이라고 판단하였다 ← 정답
- ④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4조제7항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나 다른 관할권에서의 중복 처벌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은 일종의 준보편관할권(quasi-universal jurisdiction)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문방지협약, 항공기납치 관련 협약 등 인도 아니면 소추 의무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 준보편관할권(quasi-universal jurisdiction)을 창설한다.
② Attorney-General of the Government of Israel v. Eichmann 사례에서 재판부는 Eichmann의 범죄행위 중 유태인 피해에 대하여 보호주의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ichmann 사건(1961)에서 법원은 보편주의와 함께, 유태인 피해에 대해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에 기초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③ Banković et al. v. Belgium et al. 사례에서 재판부는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 속인주의가 국가의 1차적 관할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anković et al. v. Belgium et al.(2001)에서 ECtHR은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영토적'이라 판시하였다. 속인주의가 1차적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
④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4조제7항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나 다른 관할권에서의 중복 처벌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규약위원회 A.P. v. Italy(1987). §14⑦의 ne bis in idem은 각 당사국 국내 관할권 내의 이중처벌 금지로 해석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은 준보편관할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Banković et al. v. Belgium et al.(2001)에서 ECtHR은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영토적'이라 판시하였다. 속인주의가 1차적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