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 해설 — 최혜국대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최혜국대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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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Canada-Auto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은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2. 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뱃갑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관세품목분류를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4.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의도효과기준(Aim and Effect Approach)을 인정 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Canada-Auto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은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anada-Autos(2000) 상소기구. 제1조 제1항은 법률상·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한다.

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뱃갑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WT/DS302 패널. 납세필증의 도미니카 영역 내 부착 요구는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로 제3조 제4항 위반이며 제20조 (d)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관세품목분류를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경세조정 작업반보고서 이래의 4요소 기준으로, Mexico-Taxes on Soft Drinks 패널도 이를 적용하였다.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의도효과기준(Aim and Effect Approach)을 인정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Japan-Alcoholic Beverages II(1996). 패널·상소기구는 의도효과기준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객관적 기준(물리적 특성·최종용도 등)에 따랐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은 최혜국대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Japan-Alcoholic Beverages II(1996). 패널·상소기구는 의도효과기준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객관적 기준(물리적 특성·최종용도 등)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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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