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 해설 — 해적행위(해적선의 국적)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적행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ㄴ. 해적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ㄷ.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행위를 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ㄹ. 해적행위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공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국 제 법
선지별 해설
① ㄱ. 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선지: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104조. 해적선이 되어도 국적은 보유할 수 있으며, 국적의 상실 여부는 그 국적을 부여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ㄹ. 해적행위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공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다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101조.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for private ends)'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적 목적'이라고 한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③ ㄴ. 해적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101조 (c)호. 해적행위의 교사(inciting)·고의적 방조(intentionally facilitating)도 해적행위로 규정된다.
④ ㄷ.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행위를 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선지: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107조. 나포 주체는 군함·군용항공기 등 권한 있는 정부 선박·항공기에 한정되므로, '모든 선박이 나포할 수 있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은 해적행위(해적선의 국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