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통지(효력발생요건)
정답 ③번출제 쟁점 통지(효력발생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통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처분의통지는행정처분을상대방에게표시하는것으로서 상대방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둠으로써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행정처분으로인식할수있도록고지하면된다
- ② 처분서를보통우편의방법으로발송한경우에는그우편물이 상당한기간내에도달하였다고추정할수없다
- ③ 구청소년보호법에따라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특정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청소년보호위원회가효력발생 시기를명시하여고시하였으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청소년 보호위원회가웹사이트운영자에게는위처분이있었음을 통지하지않았다면그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 정답
- ④ 등기에의한우편송달의경우라도수취인이주민등록지에 실제로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우편물의도달사실을처분청이 입증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의통지는행정처분을상대방에게표시하는것으로서 상대방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둠으로써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행정처분으로인식할수있도록고지하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9.9.26. 89누4963 등. 도달주의로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면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처분서를보통우편의방법으로발송한경우에는그우편물이 상당한기간내에도달하였다고추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7.26. 2000다25002. 보통우편은 도달추정이 되지 않고 등기우편만 도달추정된다.
③ 구청소년보호법에따라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특정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청소년보호위원회가효력발생 시기를명시하여고시하였으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청소년 보호위원회가웹사이트운영자에게는위처분이있었음을 통지하지않았다면그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6.14. 2004두619. 불특정다수에 대한 고시는 개별 통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④ 등기에의한우편송달의경우라도수취인이주민등록지에 실제로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우편물의도달사실을처분청이 입증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8.2.13. 97누8977.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추정이 깨져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통지(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6.14. 2004두619. 불특정다수에 대한 고시는 개별 통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