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행정지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지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행정지도는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강요하여서는 안된다
- ② 행정지도는작용법적근거가필요하지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구속되지않는다 ← 정답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대학총장들에대한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따른것으로행정지도의일종이지만, 단순한행정 지도로서의한계를넘어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 행사라고볼수있다
- ④ 세무당국이주류제조회사에대하여특정업체와의주류거래를 일정기간중지하여줄것을요청한행위는권고적성격의 행위로서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지도는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8①. 행정지도는 임의성 원칙상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다.
② 행정지도는작용법적근거가필요하지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구속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는 불요하나 법의 일반원칙(비례·평등)에는 구속된다(선지는 구속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대학총장들에대한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따른것으로행정지도의일종이지만, 단순한행정 지도로서의한계를넘어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 행사라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헌마337. 학칙시정요구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이다.
④ 세무당국이주류제조회사에대하여특정업체와의주류거래를 일정기간중지하여줄것을요청한행위는권고적성격의 행위로서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0누395. 거래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행정지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는 불요하나 법의 일반원칙(비례·평등)에는 구속된다(선지는 구속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