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강학상 취소·철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강학상 취소·철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甲은 영유아보육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평가인증을받아 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고있다. 甲은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 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아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근거로관련법령에따라평가인증을취소하였다. 이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취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도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있다
  2.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철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는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없다 ← 정답
  3.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취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는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없다
  4.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철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도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있다

선지별 해설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취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도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58195.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평가인증 취소는 강학상 '철회'이고, 별도 근거 없이는 소급 상실시킬 수 없다(선지 전부 틀림).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철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는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58195. 후발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강학상 철회로, 소급효를 위해서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취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는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58195.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므로 '취소'라고 본 부분이 틀리다.

평가인증의취소는강학상철회에해당하며, 행정청이평가 인증취소처분을하면서별도의법적근거없이도평가인증의 효력을취소사유발생일로소급하여상실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58195. 철회인 점은 맞으나 별도 근거 없이는 소급 상실시킬 수 없으므로 '소급 가능' 부분이 틀리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강학상 취소·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5두58195. 후발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강학상 철회로, 소급효를 위해서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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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