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민사법원은그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무효여부를판단할수있다
- ② 행정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국가배상을청구하기위한전제 로서그처분이취소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청문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여행정심판 에서취소되었더라도그허가취소처분이후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행위는무허가영업에해당한다 ← 정답
- ④ 건물소유자에게소방시설불량사항을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구두로고지한것은 행정절차법에위반한것으로 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①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민사법원은그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무효여부를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무효는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등).
② 행정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국가배상을청구하기위한전제 로서그처분이취소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71다1331.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판단은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처분 취소가 선행될 필요 없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청문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여행정심판 에서취소되었더라도그허가취소처분이후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행위는무허가영업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도2851. 허가취소가 행정심판으로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 없던 것이 되므로 그 기간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선지는 무허가영업이라 하여 틀림).
④ 건물소유자에게소방시설불량사항을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구두로고지한것은 행정절차법에위반한것으로 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28847.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24), 구두 시정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2도2851. 허가취소가 행정심판으로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 없던 것이 되므로 그 기간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선지는 무허가영업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