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민사법원은그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무효여부를판단할수있다
  2. 행정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국가배상을청구하기위한전제 로서그처분이취소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3. 영업허가취소처분이청문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여행정심판 에서취소되었더라도그허가취소처분이후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행위는무허가영업에해당한다 ← 정답
  4. 건물소유자에게소방시설불량사항을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구두로고지한것은 행정절차법에위반한것으로 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민사법원은그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무효여부를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무효는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등).

행정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국가배상을청구하기위한전제 로서그처분이취소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71다1331.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판단은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처분 취소가 선행될 필요 없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청문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여행정심판 에서취소되었더라도그허가취소처분이후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행위는무허가영업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도2851. 허가취소가 행정심판으로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 없던 것이 되므로 그 기간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선지는 무허가영업이라 하여 틀림).

건물소유자에게소방시설불량사항을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구두로고지한것은 행정절차법에위반한것으로 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28847.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24), 구두 시정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2도2851. 허가취소가 행정심판으로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 없던 것이 되므로 그 기간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선지는 무허가영업이라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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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