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행위의 부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도로점용허가의점용기간을정함에있어위법사유가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전부가위법하게된다
- ② 기속행위에대해서는법령상특별한근거가없는한부관을 붙일수없고, 가사부관을붙였다고하더라도이는무효이다
- ③ 행정처분에부담인부관을붙인경우, 부관이무효라면부담의 이행으로이루어진사법상매매행위도당연히무효가된다 ← 정답
- ④ 사정변경으로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 경우에도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 부담의사후변경이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도로점용허가의점용기간을정함에있어위법사유가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전부가위법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4누604. 점용기간은 점용허가의 본질적·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위법은 처분 전부의 위법을 가져온다.
② 기속행위에대해서는법령상특별한근거가없는한부관을 붙일수없고, 가사부관을붙였다고하더라도이는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13537.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재량행위에만 법령 근거 없이 부관 가능).
③ 행정처분에부담인부관을붙인경우, 부관이무효라면부담의 이행으로이루어진사법상매매행위도당연히무효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다63966.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무효라도 매매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정변경으로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 경우에도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 부담의사후변경이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2627. 사정변경 등 일정 요건 하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다63966.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무효라도 매매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