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행정계획(형성의 자유와 신청)
문제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 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는주민의입안제안또는변경신청을 받아들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하거나도시계획시설을변경할 것인지를결정할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기초하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사업시행계획은인가․고시를통해확정되어도이해 관계인에대한직접적인구속력이없는행정계획으로서독립된 행정처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정답
- ③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 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지위에 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 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 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
- ④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제도에의해개인의 재산권이보호되는것은입법자가새로운제도를마련함에 따라얻게되는법률에기한권리일뿐헌법상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도출되는권리는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5806 등. 형량명령(계획재량의 한계) 법리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6691 등.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선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10936. 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거부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권(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헌마275 등. 실효제도에 의한 보호는 입법형성에 따른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행정계획(형성의 자유와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7두16691 등.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선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