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고시의 효력발생시기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2020. 1. 6. 인기아이돌가수인甲의노래가수록된 음반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및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이고시를하면서그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 ○A시의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이유로乙에대해 영업허가를취소하는처분을하고자하나송달이불가능 하다
- 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르면여성가족부 장관의고시의효력은2020. 1. 20.부터발생한다
- ② 甲의노래가수록된음반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하는 결정및고시는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없다
- ③ A시의시장이영업허가취소처분을송달하려면乙이알기 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 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한다 ← 정답
- ④ 乙의영업허가취소처분이공보에공고된경우, 乙이자신에 대한영업허가취소처분이있음을알고있지못하더라도영업 허가취소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려면공고가효력을 발생한날부터90일안에제기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6③. 고시·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일부터 5일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한다. 1.6. 고시면 1.11.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1.20.이라는 선지는 틀림.
②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추상적 규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일반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선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③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④, §15③. 공시송달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선지)
④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3847.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로 안 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고시 효력발생일로 일률 기산하지 않음). 선지는 공고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고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절차법 §14④, §15③. 공시송달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