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문제
행정규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 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 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국민에대한대외적구속력은없다
- ② 행정관청내부의사무처리규정에불과한전결규정에위반하여 원래의전결권자아닌보조기관등이처분권자인행정관청의 이름으로행정처분을한경우, 그처분은권한없는자에 의하여행하여진것으로무효이다 ← 정답
- ③ 법령의규정이특정행정기관에게법령내용의구체적사항을 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면서권한행사의절차나방법을 특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임행정기관은행정규칙으로법령 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할수있다
- ④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 시행되어행정관행이형성되어행정기관이그상대방에대한 관계에서그행정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는 경우에는그행정규칙은헌법소원의심판대상이될수도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28704 등. 위임 없는 부령 규정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1105. 전결규정 위반은 내부 사무처리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무효가 아니다. 선지는 무효라고 하여 틀림.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14735 등. 위임 시 형식을 특정하지 않으면 행정규칙(고시 등) 형식의 법령보충규칙이 가능하다.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헌마268 등.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 재량준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7누1105. 전결규정 위반은 내부 사무처리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무효가 아니다. 선지는 무효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