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부관(허가기간 연장)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부관(허가기간 연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 짧아그기한을허가조건의존속기간으로볼수있는 경우에허가기간이연장되기위하여는그종기가도래하기 전에그허가기간의연장에관한신청이있어야한다. ㄴ. 토지소유자가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붙은기부채납의 부관에따라토지를기부채납(증여)한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당연무효이거나취소되지않은상태에서그 부관으로인하여증여계약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음을 이유로증여계약을취소할수없다. ㄷ.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사전에상대방과 체결한협약상의의무를부담으로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되어부관을 붙일수없게된경우에는곧바로협약의효력이소멸한다. ㄹ. 행정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일수없는 부담이라고하더라도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사법상 계약의형식으로이를부과할수있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가
선지별 해설
③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다65500.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보기 ㄷ은 곧바로 소멸한다고 하여 틀림 → 'ㄴ,ㄷ' 조합은 정답 아님.
④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다63966(부당결부금지).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것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보기 ㄹ은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부관(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5두12404. 조건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종기 전 연장신청이 필요하다. (보기 ㄱ -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