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인가(공유수면매립 권리양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인가(공유수면매립 권리양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의공동명의자사이의면허로인한권리의무 양도약정은면허관청의인가를받지않은이상법률상아무런 효력도발생할수없다
- ② 재단법인의임원취임을인가또는거부할것인지여부는 주무관청의권한에속하는사항이라고할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대하여주무관청이이에기속되어이를 당연히승인(인가)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③ 인가처분에하자가없다면기본행위에하자가있다하더라도 따로그기본행위의하자를다투는것은별론으로하고기본 행위의무효를내세워바로그에대한행정청의인가처분의 취소또는무효확인을소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 ④ 공익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대한허가의법률적성질이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인가에해당하므로, 그허가에조건으로서의 부관의부과가허용되지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누5184.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 없는 양도약정은 무효이다.
②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9759. 재단법인 임원취임 승인은 주무관청의 재량이며 기속되지 않는다.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3641 등.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9015.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부관(조건) 부과가 허용된다. 선지는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인가(공유수면매립 권리양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3두9015.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부관(조건) 부과가 허용된다. 선지는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