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정답 ②번출제 쟁점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도시의기본적인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서도시계획입안의지침이 되므로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인구속력은없다
  2.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 갖추어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 지위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 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 라도, 구국토이용관리법상주민이국토이용계획의변경에 대하여신청을할수있다는규정이없으므로그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고볼수없다 ← 정답
  3. 구속력없는행정계획안이나행정지침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 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고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 실시될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4. 도시계획의결정․변경등에대한권한행정청은이미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지역에대하여도다른내용의도시계획을결정․ 고시할수있고, 이때에후행도시계획에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수없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선행도시계획은후행도시계획과같은내용으로변경된다

선지별 해설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도시의기본적인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서도시계획입안의지침이 되므로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인구속력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8226.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 갖추어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 지위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 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 라도, 구국토이용관리법상주민이국토이용계획의변경에 대하여신청을할수있다는규정이없으므로그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두10936. 일정 지위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구속력없는행정계획안이나행정지침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 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고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 실시될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9헌마538 등.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의결정․변경등에대한권한행정청은이미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지역에대하여도다른내용의도시계획을결정․ 고시할수있고, 이때에후행도시계획에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수없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선행도시계획은후행도시계획과같은내용으로변경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6889. 권한 있는 행정청이 양립 불가능한 후행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선행계획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1두10936. 일정 지위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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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