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위임명령(정관 자치법규 위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임명령(정관 자치법규 위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임명령의한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법률이공법적단체등의정관에자치법적사항을위임한경우에는 헌법제75조가정하는포괄적인위임입법의금지는원칙적으로 적용되지않지만, 그사항이국민의권리․의무에관련되는 것일경우에는적어도국민의권리․의무에관한기본적이고 본질적인사항은국회가정하여야한다
  2. 헌법에서채택하고있는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관한사항을명령․규칙등하위법령에구체적․ 개별적으로위임하여규정할수없다 ← 정답
  3. 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대강을정하고그중의 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법령에다시위임하는경우에는 재위임이허용된다. 이러한법리는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법률로부터 위임받은후, 이를다시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규칙’이나 ‘고시’ 등에재위임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4. 법률의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내용이모법조항의취지에 근거하여이를구체화하기위한것인때에는모법의규율 범위를벗어난것으로볼수없다. 이러한경우에는모법에 이에관하여직접위임하는규정을두지않았다고하여도이를 무효라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법률이공법적단체등의정관에자치법적사항을위임한경우에는 헌법제75조가정하는포괄적인위임입법의금지는원칙적으로 적용되지않지만, 그사항이국민의권리․의무에관련되는 것일경우에는적어도국민의권리․의무에관한기본적이고 본질적인사항은국회가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2992. 자치법규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가 완화되나, 본질적 사항은 의회유보 대상이다.

헌법에서채택하고있는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관한사항을명령․규칙등하위법령에구체적․ 개별적으로위임하여규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도 구체적·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헌재).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대강을정하고그중의 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법령에다시위임하는경우에는 재위임이허용된다. 이러한법리는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법률로부터 위임받은후, 이를다시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규칙’이나 ‘고시’ 등에재위임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법리. 대강을 정한 후의 재위임은 허용되며 조례의 재위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의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내용이모법조항의취지에 근거하여이를구체화하기위한것인때에는모법의규율 범위를벗어난것으로볼수없다. 이러한경우에는모법에 이에관하여직접위임하는규정을두지않았다고하여도이를 무효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30878.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하위법령은 직접 위임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위임명령(정관 자치법규 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도 구체적·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헌재).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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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