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기속행위와 부관
문제
甲회사는‘토석채취허가지진입도로와관련우회도로개설등은 인근주민들과의충분한협의를통해민원발생에따른분쟁이 생기지않도록조치후사업을추진할것’이란조건으로토석채취 허가를받았다. 그러나甲은위조건이법령에근거가없다는이유로 이행하지아니하였고, 인근주민이민원을제기하자관할행정청은 甲에게공사중지명령을하였다. 甲은공사중지명령의해제를 신청하였으나거부되자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일반적으로기속행위의경우법령의근거없이위와같은조건을 부가하는것은위법하다
- ② 공사중지명령의원인사유가해소되었다면甲은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신청할수있고, 이에대한거부는처분성이인정된다
- ③ 甲에게는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에대한집행정지를 구할이익이인정되지아니한다
- ④ 甲이앞서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패소하여그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그후공사중지명령의해제를신청한후 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다시그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다툴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일반적으로기속행위의경우법령의근거없이위와같은조건을 부가하는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다49482 등.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면 무효·위법하다.
② 공사중지명령의원인사유가해소되었다면甲은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신청할수있고, 이에대한거부는처분성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1104. 원인사유 해소 시 해제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거부처분으로 처분성이 있다.
③ 甲에게는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에대한집행정지를 구할이익이인정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91두15 등. 거부처분은 집행정지하더라도 신청 상태로 돌아갈 뿐 이익이 없어 집행정지 신청이익이 부정된다.
④ 甲이앞서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패소하여그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그후공사중지명령의해제를신청한후 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다시그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11104. 선행 취소소송 패소 확정의 기판력으로 후소에서 공사중지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기속행위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5두11104. 선행 취소소송 패소 확정의 기판력으로 후소에서 공사중지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