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甲은자신의토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결정을통지받은후 90일이넘어과세처분을받았는데, 과세처분이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기초하였다는이유로과세처분의 취소를구하고자한다. ○甲은토지대장에전(田)으로기재되어있는지목을대(垈)로 변경하고자지목변경신청을하였다. ○乙은甲의토지가사실은자신소유라고주장하면서토지 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을신청하였으나거부되었다
- ① 甲은과세처분이있기전에는개별공시지가결정에대해서 취소소송을제기할수없다
- ② 甲은과세처분의위법성이인정되지않더라도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개별공시지가결정의위법을독립된위법사유로 주장할수있다 ← 정답
- ③ 토지대장에등재된사항을변경하는행위는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사실증명의자료로삼기위한것이므로, 甲은지목변경 신청이거부되더라도이에대하여취소소송으로다툴수없다
- ④ 乙에대한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거부는처분성이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은과세처분이있기전에는개별공시지가결정에대해서 취소소송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누111.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으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甲은과세처분의위법성이인정되지않더라도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개별공시지가결정의위법을독립된위법사유로 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8542. 수인한도·예측가능성 법리상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은 과세처분 다툼에서 승계되어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대장에등재된사항을변경하는행위는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사실증명의자료로삼기위한것이므로, 甲은지목변경 신청이거부되더라도이에대하여취소소송으로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9015(전합).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다툴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乙에대한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거부는처분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12354.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거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3누8542. 수인한도·예측가능성 법리상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은 과세처분 다툼에서 승계되어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