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부관(부당결부금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부당결부금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행정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볼수없는 경우, 공무원이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 상대방과사이에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고볼수없다
  2. 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처분에부가된부담이적법 하였더라도, 처분후부담의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 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 되었다면그때부터부담의효력은소멸한다
  3. 부담의이행으로서하게된사법상매매등의법률행위는 부담을붙인행정처분과는별개의법률행위이므로, 그부담의 불가쟁력의문제와는별도로법률행위가사회질서위반이나 강행규정에위반되는지여부등을따져보아그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정답
  4.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아서 이기한이허가자체의존속기간이아니라허가조건의존속기간 으로해석되는경우에는허가여부의재량권을가진행정청은 허가조건의개정만을고려할수있고, 그후당초의기한이 상당기간연장되어그기한이부당하게짧은경우에해당하지 않게된때라도더이상의기간연장을불허가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볼수없는 경우, 공무원이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 상대방과사이에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다63966.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사법상 계약은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처분에부가된부담이적법 하였더라도, 처분후부담의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 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 되었다면그때부터부담의효력은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다65500.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사후 근거법령 개정만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부담의이행으로서하게된사법상매매등의법률행위는 부담을붙인행정처분과는별개의법률행위이므로, 그부담의 불가쟁력의문제와는별도로법률행위가사회질서위반이나 강행규정에위반되는지여부등을따져보아그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다63966.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개로 그 자체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다.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아서 이기한이허가자체의존속기간이아니라허가조건의존속기간 으로해석되는경우에는허가여부의재량권을가진행정청은 허가조건의개정만을고려할수있고, 그후당초의기한이 상당기간연장되어그기한이부당하게짧은경우에해당하지 않게된때라도더이상의기간연장을불허가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2837. 종기 연장으로 더 이상 부당하게 짧지 않게 된 경우에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되어 기간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불허가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부관(부당결부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다63966.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개로 그 자체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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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