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공법상 계약(처분성 판단)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처분성 판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이자신과상대방사이의법률관계를일방적인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하더라도곧바로그의사표시가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행사하여행하는행정처분이라고단정할수는없고, 관계법령이상대방의법률관계에관하여구체적으로어떻게 규정하고있는지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② 채용계약상특별한약정이없는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징계절차에의하지않고서는보수를삭감할수없다
- ③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지원금출연협약의해지및 환수통보는공법상계약에따른의사표시가아니라행정청이 우월한지위에서행하는공권력의행사로서행정처분이다 ← 정답
- ④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의사표시로서처분이아니므로 행정 절차법에의하여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자신과상대방사이의법률관계를일방적인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하더라도곧바로그의사표시가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행사하여행하는행정처분이라고단정할수는없고, 관계법령이상대방의법률관계에관하여구체적으로어떻게 규정하고있는지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43974. 일방적 종료의사표시가 처분인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② 채용계약상특별한약정이없는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징계절차에의하지않고서는보수를삭감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16328. 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삭감은 징계절차에 의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지원금출연협약의해지및 환수통보는공법상계약에따른의사표시가아니라행정청이 우월한지위에서행하는공권력의행사로서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41449. 협약 해지·환수통보는 대등한 당사자의 공법상 계약상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다'라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의사표시로서처분이아니므로 행정 절차법에의하여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5948.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공법상 계약(처분성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5두41449. 협약 해지·환수통보는 대등한 당사자의 공법상 계약상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다'라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