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과오납금 반환의 법적 성질
문제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 ②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③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 ④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다51253. 부과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관계이다(원문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하여 옳음).
②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11808(전합). 환급금은 부당이득,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③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다50143 등. 무효처분에 따른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시에 발생·확정된다.
④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다76402(전합).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로 병존하여 함께 행사할 수 있다(원문은 불가하다 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과오납금 반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다76402(전합).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로 병존하여 함께 행사할 수 있다(원문은 불가하다 하여 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