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과오납금 반환의 법적 성질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오납금 반환의 법적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2.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4.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다51253. 부과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관계이다(원문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하여 옳음).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11808(전합). 환급금은 부당이득,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다50143 등. 무효처분에 따른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시에 발생·확정된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다76402(전합).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로 병존하여 함께 행사할 수 있다(원문은 불가하다 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과오납금 반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다76402(전합).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로 병존하여 함께 행사할 수 있다(원문은 불가하다 하여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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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