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증액경정처분과 하자승계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 정답
- ③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14439 등.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5443. 환수결정은 법정 사유 발생시 법령상 당연 환수되는 것이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원문은 어긋난다 하여 그름).
③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9두38830 등.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차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 독립한 처분이 된다.
④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529 등.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청구기간 연장 효과에 그치고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증액경정처분과 하자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9두5443. 환수결정은 법정 사유 발생시 법령상 당연 환수되는 것이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원문은 어긋난다 하여 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