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증액경정처분과 하자승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증액경정처분과 하자승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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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 정답
  3.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14439 등.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5443. 환수결정은 법정 사유 발생시 법령상 당연 환수되는 것이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원문은 어긋난다 하여 그름).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9두38830 등.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차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 독립한 처분이 된다.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529 등.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청구기간 연장 효과에 그치고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증액경정처분과 하자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9두5443. 환수결정은 법정 사유 발생시 법령상 당연 환수되는 것이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원문은 어긋난다 하여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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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