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직권취소의 효과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선지별 해설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56721 등. 일부 소급 직권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징수 점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952. 부과처분 취소로 효과는 소멸하며, 다시 부과하려면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멸한 효과가 부활하지 않는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0764 등. 수익적 처분 취소권 제한 법리는 직권취소에 적용되고 쟁송취소(위법성 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다45917. 제1처분의 직권취소로 종전 이사의 지위가 회복되더라도, 임시이사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원문은 당연소멸이라 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직권취소의 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