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직권취소의 효과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직권취소의 효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선지별 해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56721 등. 일부 소급 직권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징수 점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952. 부과처분 취소로 효과는 소멸하며, 다시 부과하려면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멸한 효과가 부활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0764 등. 수익적 처분 취소권 제한 법리는 직권취소에 적용되고 쟁송취소(위법성 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다45917. 제1처분의 직권취소로 종전 이사의 지위가 회복되더라도, 임시이사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원문은 당연소멸이라 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직권취소의 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