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영업양도와 행정책임 귀속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 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 정답
- ② 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 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누9146.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이므로 양수인 영업 중 위반의 행정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② 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다61675 등. 국유임야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료부과도 사법상 이행청구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다(원문은 대부료부과를 처분이라 하여 그름).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두7541 등.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툴 것이고, 하자 없는 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원문은 인가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하여 그름).
④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인식 가능하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원문은 부정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영업양도와 행정책임 귀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4누9146.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이므로 양수인 영업 중 위반의 행정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