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0번 해설 — 공증(처분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증(처분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강학상공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재행위는당해운전면허취득자에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기재사항을옮겨적는것이므로운전 경력증명서에한등재의말소를구하는소는부적법하다
- ② 지적공부소관청의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무허가건물이지장물이전및철거와관련한협의계약을체결할 당시까지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등재되어있었다가그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삭제되었다고하여이주대책에서정한 원고의법률상지위에어떠한영향을미친다고볼수없다
- ④ 토지대장을직권으로말소한행위는국민의권리관계에변동을 미치는것이아니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하지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재행위는당해운전면허취득자에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기재사항을옮겨적는것이므로운전 경력증명서에한등재의말소를구하는소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1. 9. 24. 91누1400.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는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② 지적공부소관청의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 4. 22. 2003두9015 전합. 지목은 토지 권리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③ 무허가건물이지장물이전및철거와관련한협의계약을체결할 당시까지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등재되어있었다가그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삭제되었다고하여이주대책에서정한 원고의법률상지위에어떠한영향을미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 3. 12. 2008두11525.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삭제는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④ 토지대장을직권으로말소한행위는국민의권리관계에변동을 미치는것이아니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 10. 24. 2011두13286.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은 공증(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3. 10. 24. 2011두13286.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