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3번 해설 — 공물의 소멸(공용폐지)
문제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유수면의일부가사실상매립되어대지화되었다면비록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공용폐지를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법 률상으로더이상공유수면으로서의성질을보유하고있다고볼 수는없다 ← 정답
- ② 서울특별시장이구 공원법, 구 도시계획법에따라사업 실시계획의인가내용을고시함으로써공원시설의종류, 위치 및범위등이구체적으로확정되거나도시계획사업의시행으 로도시공원이실제로설치된토지라면공공용물로서행정재산에해당한 다
- ③ 국유하천부지는자연의상태그대로공공용에제공될수있는 실체를갖추고있는이른바자연공물로서별도의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행정재산이된다
- ④ 어떤토지가개설경위를불문하고일반공중의통행에공용되는 도로, 즉공로가되면그부지의소유권행사는제약을받게되며, 이는소유자가수인하여야하는재산권의사회적제약에해당하므로, 공로부지의소유자가이를점유·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공 로로제공된도로의철거, 점유이전또는통행금지를청구하는것은법 질서상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는‘권리남용’이라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유수면의일부가사실상매립되어대지화되었다면비록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공용폐지를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법 률상으로더이상공유수면으로서의성질을보유하고있다고볼 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자연공물도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의 성질을 잃으므로, 사실상 매립만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틀렸다.
② 서울특별시장이구 공원법, 구 도시계획법에따라사업 실시계획의인가내용을고시함으로써공원시설의종류, 위치 및범위등이구체적으로확정되거나도시계획사업의시행으 로도시공원이실제로설치된토지라면공공용물로서행정재산에해당한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용지정(인가 고시) 또는 실제 설치(형체적 요소)로 행정재산이 성립한다.
③ 국유하천부지는자연의상태그대로공공용에제공될수있는 실체를갖추고있는이른바자연공물로서별도의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행정재산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 6. 1. 2005도7523. 자연공물인 국유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④ 어떤토지가개설경위를불문하고일반공중의통행에공용되는 도로, 즉공로가되면그부지의소유권행사는제약을받게되며, 이는소유자가수인하여야하는재산권의사회적제약에해당하므로, 공로부지의소유자가이를점유·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공 로로제공된도로의철거, 점유이전또는통행금지를청구하는것은법 질서상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는‘권리남용’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로 제공에 따른 소유권 행사의 제약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서 수인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은 공물의 소멸(공용폐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자연공물도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의 성질을 잃으므로, 사실상 매립만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