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9번 해설 — 공무원관계의 소멸(사망 면직)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무원관계의 소멸(사망 면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관계의변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공무원임용령」에의하면공무원의사망으로인한면직은 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본다
  2. 임용당시구「군인사법」제10조제2항제5호에따른임용 결격사유가있는데도장교・준사관또는하사관으로임용된 경우그러한임용행위는당연무효가된다
  3. 임용권자가임용기간이만료된국립대학교의조교수에대하여 재임용을거부하는취지로한임용기간만료의통지는행정 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정답
  4. 직위해제처분을한후동일한사유로파면처분을하였을경우 에는뒤에이루어진파면처분에의하여그전에있었던직위 해제처분의효력은상실하게된다

선지별 해설

「공무원임용령」에의하면공무원의사망으로인한면직은 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임용령 제6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의 효력발생일은 사망한 다음 날이다.

임용당시구「군인사법」제10조제2항제5호에따른임용 결격사유가있는데도장교・준사관또는하사관으로임용된 경우그러한임용행위는당연무효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임용권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무효이다.

임용권자가임용기간이만료된국립대학교의조교수에대하여 재임용을거부하는취지로한임용기간만료의통지는행정 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00두7735. 기간제 임용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재임용 거부 취지의 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처분을한후동일한사유로파면처분을하였을경우 에는뒤에이루어진파면처분에의하여그전에있었던직위 해제처분의효력은상실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동일 사유에 의한 파면처분이 있으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은 공무원관계의 소멸(사망 면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전합) 2000두7735. 기간제 임용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재임용 거부 취지의 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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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