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40번 해설 — 공물의 소멸(공용폐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물의 소멸(공용폐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물의성립과소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공용폐지의의사표시는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상관없으나 적법한의사표시가있어야하며, 행정재산이사실상본래의 용도에사용되고있지않다는사실만으로공용폐지의의사 표시가있었다고볼수없다
  2. 도로의특별사용은그사용목적에따라서는도로의일반 사용과병존이가능한경우도있고이러한경우에는도로점용 부분이동시에일반공중의교통에공용되고있다고하여도로 점용이아니라고할수없다
  3. 도로의형태를갖추고「도로법」에따라노선의지정・인정 공고와도로구역결정・고시를한때에는도로의공용개시 행위가있다고볼수있다
  4. 도로관리청은도로부지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지아니한 경우에는도로를무단으로점용하는자에대하여변상금을 부과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공용폐지의의사표시는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상관없으나 적법한의사표시가있어야하며, 행정재산이사실상본래의 용도에사용되고있지않다는사실만으로공용폐지의의사 표시가있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다10737 등.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의특별사용은그사용목적에따라서는도로의일반 사용과병존이가능한경우도있고이러한경우에는도로점용 부분이동시에일반공중의교통에공용되고있다고하여도로 점용이아니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936 등.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은 병존할 수 있다.

도로의형태를갖추고「도로법」에따라노선의지정・인정 공고와도로구역결정・고시를한때에는도로의공용개시 행위가있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공용개시행위에 해당한다.

도로관리청은도로부지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지아니한 경우에는도로를무단으로점용하는자에대하여변상금을 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7194.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 관리권에 근거하므로 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은 공물의 소멸(공용폐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3두7194.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 관리권에 근거하므로 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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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