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8번 해설 — 허가(기부금품모집허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허가(기부금품모집허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구「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기부금품모집허가는공익목적 을위하여일반적・상대적으로제한된기본권적자유를다시 회복시켜주는강학상의허가에해당한다
  2. 재단법인의임원취임을인가할것인지여부는주무관청의 권한에속하는사항으로서, 임원취임승인신청에대하여주 무관청은이에기속되어이를당연히승인(인가)하여야하는 것은아니다
  3. 관할관청은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인가를 한후에는그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양도인에대한운송 사업면허취소사유를들어양수인의사업면허를취소할수 없다 ← 정답
  4. 「국가공무원법」에의한정년퇴직발령은정년퇴직사실을 알리는이른바관념의통지에불과하다

선지별 해설

구「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기부금품모집허가는공익목적 을위하여일반적・상대적으로제한된기본권적자유를다시 회복시켜주는강학상의허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3690.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강학상 허가(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재단법인의임원취임을인가할것인지여부는주무관청의 권한에속하는사항으로서, 임원취임승인신청에대하여주 무관청은이에기속되어이를당연히승인(인가)하여야하는 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16996. 임원취임승인(인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관할관청은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인가를 한후에는그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양도인에대한운송 사업면허취소사유를들어양수인의사업면허를취소할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두17018 등.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의한정년퇴직발령은정년퇴직사실을 알리는이른바관념의통지에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3누374. 정년퇴직 발령은 퇴직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은 허가(기부금품모집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9두17018 등.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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