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6번 해설 — 취소
문제
처분의취소・철회및변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은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가치가있는등정당한사 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또는부당한처분의일부를장래를 향하여취소할수있다
- ② 조례가법률등상위법령에위배된다는사정은그조례의규 정을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지 아니한상태에서는그조례규정의위법여부가해석상다툼의 여지가없을정도로명백하였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이상 객관적으로명백한것이라할수없으므로, 이러한조례에 근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취소사유에해당한다
- ③ 취소소송의제기기간을경과하여확정력이발생한행정처분의 경우에는위헌결정의소급효가미치지않는다
- ④ 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이위헌으로결정된경우, 그에기한과세처분이위헌결정전에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제소기간이이미경과하여조세채권이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의근거규정자체에대하여는 따로위헌결정이내려진바없으므로, 이와같은위헌결정 이후에행해진체납처분은무효라고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가치가있는등정당한사 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또는부당한처분의일부를장래를 향하여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8① 단서. 직권취소는 소급 취소가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가 가능하다.
② 조례가법률등상위법령에위배된다는사정은그조례의규 정을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지 아니한상태에서는그조례규정의위법여부가해석상다툼의 여지가없을정도로명백하였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이상 객관적으로명백한것이라할수없으므로, 이러한조례에 근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9.10.29. 2007두26285.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도 그 위법이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이다.
③ 취소소송의제기기간을경과하여확정력이발생한행정처분의 경우에는위헌결정의소급효가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4.10.28. 92누9463.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미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④ 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이위헌으로결정된경우, 그에기한과세처분이위헌결정전에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제소기간이이미경과하여조세채권이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의근거규정자체에대하여는 따로위헌결정이내려진바없으므로, 이와같은위헌결정 이후에행해진체납처분은무효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2.2.16. 2010두10907 전합. 위헌결정 이후 위헌법률에 기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이다. 원 선지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은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12.2.16. 2010두10907 전합. 위헌결정 이후 위헌법률에 기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이다. 원 선지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