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8번 해설 — 부관(부담)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부관(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부담은행정청이행정처분을하면서일방적으로부가할수 있지만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 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 이를부가할수는없다 ← 정답
- ②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이사정이변경되어부관을 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하지아니하면해당처분의 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그처분을한후에도 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할수있다
- ③ 부관중에서도부담의경우에는다른부관과는달리행정행 위의불가분적인요소가아니고그존속이본체인행정행위의 존재를전제로하는것일뿐이므로부담그자체로서행정쟁 송의대상이될수있다
- ④ 행정처분에부담인부관을붙인경우, 그부관이무효가되 었다고하여그처분을받은사람이부담의이행으로한사 법상매매등의법률행위자체가당연히무효가되는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부담은행정청이행정처분을하면서일방적으로부가할수 있지만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 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 이를부가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9.2.12. 2005다65500. 부담은 일방적 부가는 물론, 협약 형식으로 미리 그 내용을 정한 후 처분 시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이사정이변경되어부관을 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하지아니하면해당처분의 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그처분을한후에도 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③ 제3호(사후부관의 허용사유). 법률 근거, 당사자 동의도 허용사유이다.
③ 부관중에서도부담의경우에는다른부관과는달리행정행 위의불가분적인요소가아니고그존속이본체인행정행위의 존재를전제로하는것일뿐이므로부담그자체로서행정쟁 송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2.1.21. 91누1264.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처분에부담인부관을붙인경우, 그부관이무효가되 었다고하여그처분을받은사람이부담의이행으로한사 법상매매등의법률행위자체가당연히무효가되는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9.6.25. 2006다18174. 부담의 무효는 그 이행행위(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은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 2009.2.12. 2005다65500. 부담은 일방적 부가는 물론, 협약 형식으로 미리 그 내용을 정한 후 처분 시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