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6번 해설 — 신분보장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분보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현행범이아닌공무원을구속하려면수사기관은그소속기관의 장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2. 직위해제처분은징계처분과같은성질의처분이므로동일한 사유에대하여직위해제처분이있은후다시해임처분이있 었다면일사부재리의법리에위반된다 ← 정답
  3. 임용결격자가공무원으로임용되어사실상근무하여왔다하 더라도적법한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취득하지못한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퇴직 급여를청구할수없다
  4. 징계권자이자임용권자인지방자치단체장은소속공무원의 구체적인행위가「지방공무원법」상징계사유에해당하는것이 명백한경우에는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를요구할의무가있다

선지별 해설

현행범이아닌공무원을구속하려면수사기관은그소속기관의 장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58②. 현행범인 경우는 예외이다.

직위해제처분은징계처분과같은성질의처분이므로동일한 사유에대하여직위해제처분이있은후다시해임처분이있 었다면일사부재리의법리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1984.2.28. 83누489.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는 보직 해제의 잠정적 조치이므로, 동일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해임)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임용결격자가공무원으로임용되어사실상근무하여왔다하 더라도적법한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취득하지못한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퇴직 급여를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87.4.14. 86누459, 대법 2017.5.11. 2012다200486.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징계권자이자임용권자인지방자치단체장은소속공무원의 구체적인행위가「지방공무원법」상징계사유에해당하는것이 명백한경우에는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를요구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7.7.12. 2006도1390.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징계요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은 신분보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1984.2.28. 83누489.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는 보직 해제의 잠정적 조치이므로, 동일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해임)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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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