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40번 해설 — 공용폐지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용폐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자연공물인바다의일부가매립되어토지로변경된경우공용 폐지의의사표시는묵시적으로도가능하다
  2. 공용폐지에관하여국가의묵시적의사표시가있다고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공용폐지의사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추단과 상관없이, 공물이사실상본래의용도에사용되고있지않거나 행정주체가점유를상실하였다는사정만으로충분하다 ← 정답
  3. 국유하천부지는자연의상태그대로공공용에제공될수있는 실체를갖추고있는자연공물로별도의공용개시행위가없더 라도「국유재산법」상행정재산이된다
  4. 공물의인접주민이라고할지라도구체적으로해당공물을사 용하고있지않다면그공물의인접주민이라는사정만으로 공물에대한고양된일반사용권이인정될수없다

선지별 해설

자연공물인바다의일부가매립되어토지로변경된경우공용 폐지의의사표시는묵시적으로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공용폐지에관하여국가의묵시적의사표시가있다고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공용폐지의사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추단과 상관없이, 공물이사실상본래의용도에사용되고있지않거나 행정주체가점유를상실하였다는사정만으로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1997.8.22. 96다10737 등.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되어야 하며, 사실상 미사용·점유 상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유하천부지는자연의상태그대로공공용에제공될수있는 실체를갖추고있는자연공물로별도의공용개시행위가없더 라도「국유재산법」상행정재산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7.6.1. 2005도7523.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공물의인접주민이라고할지라도구체적으로해당공물을사 용하고있지않다면그공물의인접주민이라는사정만으로 공물에대한고양된일반사용권이인정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6.12.22. 2004다68311.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구체적 사용 사실을 전제로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은 공용폐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1997.8.22. 96다10737 등.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되어야 하며, 사실상 미사용·점유 상실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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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