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허가의 갱신

정답 ①번출제 쟁점 허가의 갱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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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가갱신된이후라고하더라도, 갱신전의법위반사 실을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2.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 우라면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부관이붙은행정행위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 다가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 관의 독립적취소가 가능하다
  4. 기부채납의부담을 이행하였다가그부담이위법하여 취소가되면기부채납은별도의소송없이당연히부 당이득이된다. 정답 ① 해설 [○]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위법사유가 치유되 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위반행위 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 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 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 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 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 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판 1995. 1. 20,94누6529). 판례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 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 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 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 4. 28, 97누21086). 판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2. 7. 27, 81누174).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②:[×] 부담의 불이행은 실효사유가 아니라 철회사유이므로,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별개의 행정행위인 철회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의 결과 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③:[×] 판례는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일부취소소송형태 를 긍정하지만 그 외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담이 아닌 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 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관의 독립적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행정행위인 부담과 사법행위인 부담의 이행은 별개의 행위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 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었다고 하여 부담의 이행인 기부채납이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는 지문은 타당하지 못하다

선지별 해설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 위법사유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갱신 후에도 갱신 전 위반을 이유로 취소 가능(대판 1982.7.27, 81누174).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이며 철회 시에도 비례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으로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선지는 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부담만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고 그 외 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지 않아 독립취소가 불가하다. 선지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하여 틀림.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과 그 이행인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취소되어도 기부채납이 당연 무효·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9.6.25, 2006다18174). 선지는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은 허가의 갱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 위법사유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갱신 후에도 갱신 전 위반을 이유로 취소 가능(대판 1982.7.27, 81누174).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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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