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그밖의정당한사유가있는때 제18조(행정심판과의관계) ③제1항단서의경우에다 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행정심판을 제기함이없이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1. 동종사건에관하여이미행정심판의기각재결이있은때 2. 서로내용상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목적을위하여 단계적으로진행되는처분중어느하나가이미행정심판 의재결을거친때 3. 행정청이사실심의변론종결후소송의대상인처분을 변경하여당해변경된처분에관하여소를제기하는때 4. 처분을행한행정청이행정심판을거칠필요가없다 고잘못알린때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4.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1. 대법원판례에의하면,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은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사항을 정할수 있는권한을부여한 상위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효력을갖게된다
  2. 대법원판례에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상위법 령에서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3.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위임입법의형식은 열 거적이기때문에, 국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고시등 행정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한법률조항은위헌이다 ← 정답
  4. 헌법재판소판례에의하면, 재량준칙인행정규칙도행 정의자기구속의법리에의거하여헌법소원심판의대 상이될수있다. 정답 ③ 해설 [×]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한정적)이 아 니라 예시적이므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 내에 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선지별 해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규칙은 수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법령의 일부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며, 위임 범위 내에서만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위임입법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고시 등에의 위임도 일정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선지는 '열거적이어서 위헌'이라 하여 틀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이 자기구속 법리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은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는 위임입법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고시 등에의 위임도 일정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선지는 '열거적이어서 위헌'이라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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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