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문제
그밖의정당한사유가있는때 제18조(행정심판과의관계) ③제1항단서의경우에다 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행정심판을 제기함이없이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1. 동종사건에관하여이미행정심판의기각재결이있은때 2. 서로내용상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목적을위하여 단계적으로진행되는처분중어느하나가이미행정심판 의재결을거친때 3. 행정청이사실심의변론종결후소송의대상인처분을 변경하여당해변경된처분에관하여소를제기하는때 4. 처분을행한행정청이행정심판을거칠필요가없다 고잘못알린때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4.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판례에의하면,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은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사항을 정할수 있는권한을부여한 상위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효력을갖게된다
- ② 대법원판례에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상위법 령에서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 ③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위임입법의형식은 열 거적이기때문에, 국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고시등 행정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한법률조항은위헌이다 ← 정답
- ④ 헌법재판소판례에의하면, 재량준칙인행정규칙도행 정의자기구속의법리에의거하여헌법소원심판의대 상이될수있다. 정답 ③ 해설 [×]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한정적)이 아 니라 예시적이므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 내에 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규칙은 수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법령의 일부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판례).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며, 위임 범위 내에서만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판례).
③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위임입법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고시 등에의 위임도 일정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선지는 '열거적이어서 위헌'이라 하여 틀림.
④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이 자기구속 법리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은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는 위임입법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고시 등에의 위임도 일정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선지는 '열거적이어서 위헌'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