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계획(계획보장청구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계획(계획보장청구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계획에는 변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위하여계획보장청구권이널리인정된다
- ② 이익형량을전혀하지않았다면위법하다고볼수있으나, 이익형량의고려사항을일부누락하였거나이익형량에있어 정당성이결여된것만으로는위법하다고볼수없다
- ③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 량권이부여된다 ← 정답
- ④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관계에 관해서 질적 차이 등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양적으로 계획재 량에 더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 량의 결과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형량해태 내지 오형량으로서, 당해 계획재량은 재량의 일탈 ․ 남용 또는 형 량하자에 해당되어 위법하게 된다. ④:[×] 판례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 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항고소 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계획에는 변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획은 본질상 변화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선지는 '널리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
②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형량해태)뿐 아니라 고려사항 누락(형량흠결)·정당성 결여(오형량)도 형량하자로 위법하다(판례). 선지는 위법이 아니라 하여 틀림.
③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획재량은 일반재량보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판례).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④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적 행정계획(예: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판례). 선지는 일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은 행정계획(계획보장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계획재량은 일반재량보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판례).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