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7번 해설 — 행정행위 개념(최협의설)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 개념(최협의설)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는행정주체가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 집행작용이므로공법상계약, 공법상합동행위도행정 행위에포함된다
  2. 구체적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3. 사전결정(예비결정)은단계화된행정절차에서최종적인 행정결정을내리기전에이루어지는행위이지만, 그 자체가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 정답
  4. 부분허가(부분승인)는본허가권한과분리되는독자적 인행정행위이기때문에부분허가를위해서는본허가 이외에별도의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정답 ③ 해설 [○] 예비결정은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사전적인 단계로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미리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확약과는 달리 그 자체가 개개의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종국적·완결적 구속 력이 있는 행정행위이다. ①:[×]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공법상 계약 ․ 공법상 합동행위 는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행정행위의 범위에 관한 최협의설]. ②:[×]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구체적 규율은 이 른바 일반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이다. ④:[×] 부분허가 내지 예비결정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본행정행위(최종결정)의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므로 공법상계약, 공법상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권력적 작용인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는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최협의설). 선지는 포함된다 하여 틀림.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구체적 규율은 일반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이다. 선지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하여 틀림.

사전결정(예비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비결정은 최종결정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분허가·예비결정은 본행정행위의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하며 별도 근거가 필요 없다. 선지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은 행정행위 개념(최협의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예비결정은 최종결정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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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