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 해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정답
- ②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없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민영교도 소는 행정보조인(행정보조자)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행정소송법 §39), 국가배상책임 주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2,§6). 진술 옳음.
②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자연인·사법인)뿐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될 수 있다(통설). '될 수 없다'는 틀림.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9.17. 2007다2428. 정비조합은 행정주체(공법인) 지위를 가진다.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틀림.
④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민영교도 소는 행정보조인(행정보조자)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영교도소는 교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 단순 행정보조인(행정보조자)이 아니므로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행정소송법 §39), 국가배상책임 주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2,§6). 진술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