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8번 해설 — 위임의 한계(고시)
문제
판례에 따를 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 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 료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 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③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 여야 한다는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정답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3.29. 2011다104253 등. 위임 한계를 벗어난 고시는 무효.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 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 료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 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12.28. 2005헌바59. 전문성·공신력을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의 합헌성 인정.
③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 여야 한다는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4.28. 2003마715. 원산지 표시요령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 없음. '구속력을 가진다'는 틀림.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9.12. 2011두10584 등. 제재기준을 정한 부령·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 없음.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은 위임의 한계(고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6.4.28. 2003마715. 원산지 표시요령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 없음. '구속력을 가진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