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 해설 — 신뢰보호(사전 적정통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사전 적정통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②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 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 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 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8.5.8. 98두4061. 적정통보 후 비용투입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 위반.
②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 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 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4.28. 2004두8828.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님.
③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1.6.28. 90누4402.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 인정.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 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5.25. 99두1052. 사전결정이 있어도 승인 단계에서 다시 사익·공익을 형량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기속되지 않음.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은 신뢰보호(사전 적정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1999.5.25. 99두1052. 사전결정이 있어도 승인 단계에서 다시 사익·공익을 형량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기속되지 않음.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