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 해설 — 신뢰보호(사전 적정통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사전 적정통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 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 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 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8.5.8. 98두4061. 적정통보 후 비용투입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 위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 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 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4.28. 2004두8828.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님.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1.6.28. 90누4402.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 인정.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 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5.25. 99두1052. 사전결정이 있어도 승인 단계에서 다시 사익·공익을 형량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기속되지 않음.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은 신뢰보호(사전 적정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1999.5.25. 99두1052. 사전결정이 있어도 승인 단계에서 다시 사익·공익을 형량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기속되지 않음.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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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