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 해설 — 직권취소·철회(운전면허)
문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 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④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 Ⓐ - 10 (9급) (9급)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8850 등. 복수 운전면허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하나,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 함께 취소할 수 있다.
②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 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6누276 등. 처분청은 하자를 시정할 지위에 있어 명문 규정이 없어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0251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④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절차가 적용된다.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은 직권취소·철회(운전면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절차가 적용된다.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