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 해설 — 직권취소·철회(운전면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권취소·철회(운전면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 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4.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 Ⓐ - 10 (9급) (9급) ← 정답

선지별 해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8850 등. 복수 운전면허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하나,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 함께 취소할 수 있다.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 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6누276 등. 처분청은 하자를 시정할 지위에 있어 명문 규정이 없어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0251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절차가 적용된다.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은 직권취소·철회(운전면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절차가 적용된다.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