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2번 ›X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E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안전등급에서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는 D등급으로 구분하며, E등급은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2번 ›O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E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2번 ›O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ㆍ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2번 ›
2023 국가직7급
X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4번 ›O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계약에 의해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4번 ›O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가 충족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보상한도액 기준으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4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ㆍ공제 가입관리 업무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