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 인사조직론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2개
임용은(는) 인사조직론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인사조직론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신뢰도(reliability)는 시험이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타당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안정성을 뜻하며,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일관되게 측정해도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히 재지 못하면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6번 ›X타당도(validity)는 측정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특히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시험내용이 직무수행의 중요한 국면을 잘 반영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시험내용이 직무수행의 중요 국면을 반영하는 정도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의 설명이다.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상의 추상적 개념(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뜻하므로 정의가 뒤바뀌었다.
2025 국가직7급 6번 ›O객관성(objectivity)은 시험의 결과가 채점자에 따라 차이가 없는 정도를 의미하며, 객관성이 낮은 시험은 신뢰도가 높을 수 없다.
객관성은 채점자가 달라도 결과가 일관되는 정도로 신뢰도의 한 요소이다. 채점자 간 결과가 들쭉날쭉하면(객관성 낮음) 측정의 일관성도 떨어져 신뢰도가 높을 수 없다.
2025 국가직7급 6번 ›O실용성(practicability)은 시험이 실제로 사용하기 좋은 정도를 의미하며, 시험의 실시와 결과처리가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적어야 한다.
실용성은 시험을 실제로 채택·운영하기에 편리한 정도로, 실시·채점의 용이성과 낮은 비용·시간 등을 요구한다. 정의가 옳다.
2025 국가직7급 6번 ›
2023 국가직7급
X일반직ㆍ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방형 직위는 일반직·특정직뿐 아니라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으로 한정한 진술은 틀리다.
2023 국가직7급 11번 ›X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각 총수의 30 % 범위에서 지정한다.
소속 장관별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 각 총수의 30 %가 아니어서(법령상 비율과 불일치) 이 진술은 틀리다.
2023 국가직7급 11번 ›X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ㆍ변경할 때는 중앙인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가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변경할 때 중앙인사기관과의 협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개방형 직위 중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의 경험·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개방형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2023 국가직7급 11번 ›X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상 겸임 사유는 전문인력 확보, 교수요원 임용, 기관 간 특수업무 공동수행 등이며 단순한 타 기관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은 겸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7급 18번 ›O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용은 공무원임용령상 겸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18번 ›O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겸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18번 ›O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한 경우는 겸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18번 ›